사업분야

안전관리자 대행업무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국가자격 전문기관을 통해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시킴

  • 기계,설비 및 물질의 유해위험요소 개선지도
  • 순회점검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활동
  • 산업재해의 요인분석 및 개선실행 지도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업무
  • 무재해 달성 및 유지활동  

안전컨설팅


규정과 규격에 맞는 기계설비의 방호장치, 물질의 위험관리, 사업장 안전관리제도 개선, 안전교육 등 재해예방컨설팅

  • 안전관리시스템개선 및 효율적 운영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안전보건체계구축)
  • 산업안전보건법(도급,용역,위탁)

정부위탁 재해예방업무


안전관리상태가 열악하고 위험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킴

  • 공정순회점검 위험요소발견 개선
  • 근로자 재해예방 지도 및 교육  
  • 기계기구 및 물질의 취급상의 위험성 개선지도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업무
  • 위험성평가인정 및 안전행정업무 개선 지도

위험성평가업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도하여 위험성감소대책수립 및 공정안전을 실현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킴

  • 대상공정의 선정 – 위험공정 및 공정자료 사전준비
  • 유해요인의 파악 – 공정의 위험요인 발견
  • 위험성추정 – 부상, 질병의 발생빈도와 강도
  • 위험성결정 – 허용 가능한 위험성 결정
  • 위험성감소대책 -  위험성 최소화 실행대책 및 실시
  • 위험감소효과 분석, 추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