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1304326Y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장 작동성입니다
규정이나 규칙은 최대한 단순화하고, 문서화 작업도 대폭 줄이고, 강력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
하여 사업장이 개선활동에 참여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정책방향에서 위험성평가를 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험성평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것, 위험성감소 대책안을 수
립하는 것도 중요하나 실제로 개선에 필요한 인적, 물적 투자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투자가능 사업장, 일부가능 사업장, 아예 불가능한 사업장 등 다양하므로 모든 사업장 실태에
대응할 수 있는 공배수 성격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험의 제거, 위험의 대체, 공학적 개선(기계설비,물질), 행정제도적 개선, 위험에 잘 적응
하도록 하는 안을 한 가지라도 철저히 이행한다면 안전조치 이행사업장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동화설비가 아닌 수동기계작업 또는 수작업 일지라도 교육이행, 안전수칙준수, 안전작업절차
준수와 보호구 착용을 잘 실천하면 안전조치 이행사업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 하겠다는 것은 결국 사업주
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위험성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를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위험성평가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업종에 관계없이 의무사항입니다.
위험성평가를 1년에 한번 이상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관련 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3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1304326Y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장 작동성입니다
규정이나 규칙은 최대한 단순화하고, 문서화 작업도 대폭 줄이고, 강력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
하여 사업장이 개선활동에 참여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정책방향에서 위험성평가를 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험성평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것, 위험성감소 대책안을 수
립하는 것도 중요하나 실제로 개선에 필요한 인적, 물적 투자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투자가능 사업장, 일부가능 사업장, 아예 불가능한 사업장 등 다양하므로 모든 사업장 실태에
대응할 수 있는 공배수 성격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험의 제거, 위험의 대체, 공학적 개선(기계설비,물질), 행정제도적 개선, 위험에 잘 적응
하도록 하는 안을 한 가지라도 철저히 이행한다면 안전조치 이행사업장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동화설비가 아닌 수동기계작업 또는 수작업 일지라도 교육이행, 안전수칙준수, 안전작업절차
준수와 보호구 착용을 잘 실천하면 안전조치 이행사업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 하겠다는 것은 결국 사업주
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위험성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를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위험성평가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업종에 관계없이 의무사항입니다.
위험성평가를 1년에 한번 이상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관련 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3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