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를 제조,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안전인증 대상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 기계 또는 설비만을 열거해 본다면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 돌라 9가지입니다. 언뜻 봐도 매우 위험한 기계류 이지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계 또는 설비만을 열거해 본다면,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 밀링),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뗴기,), 인쇄기로서 10종입니다. 이 또한 위험한 기계설비류입니다. 식품가공용기계(혼합기)와, 컨베이어는 익히 알고 있는 사망사고 기계들 입니다
이 중에서 산업용로봇도 2013년 3월 1일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해서 3축 이상의 매뉴플레이터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할 때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용 로봇은 자동기계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근로자들이 안전한 기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기계입니다. 또한 다른 기계와는 다르게 로봇팔(manipulator)의 최대동작영역(가반영역)이 매우 크다는 점, 관절운동으로 작동방향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 때문에 위험한 기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로봇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로봇 자동화가 공장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제조단계 또는 수입단계부터 설치사용 및 유지관리(점검수리)까지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면제 됩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로봇을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산안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감정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시험 및 성능확인 단계 (제조자·수입자 또는 시험기관)
2. 자율안전확인신고(제조자·수입자 → 신고수리기관(관할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3.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발금(신고수리기관 → 제조자·수입자)
자율안전확인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안전확인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 제품의 설명서
4.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및 기구 등이 자율안전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결과서
2) 공인시험기관 또는 ‘전파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결과서 등
단,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류 제출 시 위험성평가결과서 및 시험·검사결과서를 가름할 수 있음
여기서 말하는 공인시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받은 기관
2.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에 가입 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받은 기관
3.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다음에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입니다
산안법 제 89조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 기계 등(용기나 포장 포함)은 자율안전확인 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 유사한 표시를 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를 제조,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안전인증 대상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 기계 또는 설비만을 열거해 본다면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 돌라 9가지입니다. 언뜻 봐도 매우 위험한 기계류 이지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계 또는 설비만을 열거해 본다면,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 밀링),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뗴기,), 인쇄기로서 10종입니다. 이 또한 위험한 기계설비류입니다. 식품가공용기계(혼합기)와, 컨베이어는 익히 알고 있는 사망사고 기계들 입니다
이 중에서 산업용로봇도 2013년 3월 1일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해서 3축 이상의 매뉴플레이터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할 때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용 로봇은 자동기계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근로자들이 안전한 기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기계입니다. 또한 다른 기계와는 다르게 로봇팔(manipulator)의 최대동작영역(가반영역)이 매우 크다는 점, 관절운동으로 작동방향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 때문에 위험한 기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로봇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로봇 자동화가 공장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제조단계 또는 수입단계부터 설치사용 및 유지관리(점검수리)까지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면제 됩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로봇을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산안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감정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시험 및 성능확인 단계 (제조자·수입자 또는 시험기관)
2. 자율안전확인신고(제조자·수입자 → 신고수리기관(관할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3.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발금(신고수리기관 → 제조자·수입자)
자율안전확인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안전확인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 제품의 설명서
4.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및 기구 등이 자율안전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결과서
2) 공인시험기관 또는 ‘전파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결과서 등
단,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류 제출 시 위험성평가결과서 및 시험·검사결과서를 가름할 수 있음
여기서 말하는 공인시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받은 기관
2.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에 가입 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받은 기관
3.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다음에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입니다
산안법 제 89조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 기계 등(용기나 포장 포함)은 자율안전확인 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 유사한 표시를 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