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2022-12-13
조회수 10766

A.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같은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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