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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2-04-12 01:13
형법 제8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 총칙상 규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규정합니다. 제3조에선 내국인의 국외범(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해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에 관한 위 형법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해석 관점에서 일단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3조의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해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에 관한 위 형법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해석 관점에서 일단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3조의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