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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2-04-12 01:13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 및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제4,5조),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아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여기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아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경영책임자등'은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