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현장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함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로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 및 시기

실시 대상 : 모든 사업장

정기평가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 계획의 실행 착수 전 또는 재해발생작업 재개 전에 실시

  다음의 계획이 있는 경우, 실행 착수 전에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등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재개 전에 실시


위험성평가의 절차

● 위험성평가는 <1단계>사전준비, <2단계>유해위험요인파악, <3단계>위험성추정, <4단계>위험성결정, <5단계>위험성감소 대책수립 및 실행의 절차로 

   실시한다.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므로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위 순서를 반복하여야 한다.


  • 작업현장에서 작업자가 설비나 공구 등을 사용하거나 특정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주요 원인은 기계류의 결함이나 작업자의 오류, 작업환경 미흡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이러한 재해발생 원인을 찾아내어, 피해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기계기구의 개선 혹은 작업순서를 변경하거나 작업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위험성이 더욱 작아질 수 있는지 판단하여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특히, 위험성평가가 행정적인 업무가 우선되어 현장에 내려지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적용되고 개선된 사항이 문서를 통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성평가 인정 시 혜택

  1. 3년 간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2. 안전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정책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3년 간 산재보험료 20%를 인하합니다.